송혜정 상임대표 | K-ProLife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낙태 옹호자들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낙태문제를 말하면서 더 이상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상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를 상대로 ‘낙태 비범죄화’ 개념을 내세웠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사실상 낙태법을 규정하는 시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마침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거론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제한당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주장했고 마침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는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권이 행복권보다 우선하고, 설령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낙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들은 ‘낙태 합법화와 낙태율은 상관없다’, ‘성범죄로 판단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낙태 허용 주수를 제한하면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임신인 줄 모르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다’, ‘어린 애들이 임신하면 어떡하냐’는 등 참으로 희소하고 특별한 경우들을 들이대며 낙태죄 폐지 요구를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들도 태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가혹한 말이 아니다.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해결책들을 도모해야지, 모든 문제를 말 못하는 태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태아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라면, 세상에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여성들은 낙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낙태를 경험한 여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 있다. 낙태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이 모두 비밀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신이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낙태된 자신의 아기를 본 여성이 있는가?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낙태 당시 고민했던 문제들로부터 일시적인 해방과 안도감을 얻은 경험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낙태 결정을 쉽게 하도록 만든다. 낙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쉽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만 있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태는 재발될 것이다.
낙태의 진실,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
임신 된 자궁 안은 혈액순환을 위한 혈관도 많고 물렁물렁하여 손상받기 매우 쉽다. 그러므로 낙태는 수술 후유증과 부작용이 많은 위험한 것이다. 낙태를 할 때 단단한 자궁 경관을 벌리는데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약을 넣고 몇 시간 후 수술이 진행되는데, 크게 불어나는 기구로 자궁 경부가 압박을 받아 혈액 순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많고, 자궁 경부를 억지로 벌리는 과정에서 근육이 무력해져서 이후 조산이나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
자궁 경부가 벌어지면 자궁 안에 강력한 흡입기를 넣어서 태아와 태반을 빨아들인다. 태아의 팔, 다리, 몸통은 찢어지고 머리는 부서뜨려서 흡입기를 통해 빨아들인다. 완전하게 빼내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직을 긁어내는 소파 수술을 하게 된다. 이 때 자궁에서 피가 많이 나거나 자궁 천공 등 손상의 위험이 있다.
태아가 많이 성장할수록 유도분만을 하게 되어 낙태는 거의 출산과 같은 진통을 겪어야 한다. 태아가 살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태아는 이미 독극물과 같은 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낙태한 아기이므로 결국은 죽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낙태는 자궁 경부 무력증, 골반 염증성 질환, 전치 태반, 자궁 외 임신, 자궁 내막 손상으로 인한 불임, 자궁 천공 등 장기 손상, 복강 내감염증, 패혈증, 약물 또는 마취로 인한 부작용(쇼크사, 정맥염), 유방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약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간단하게 낙태할 수 있는 방법처럼 말한다.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 조사에서 약물 낙태 사용자 74명 중 53명(72%)은 약물로 낙태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약물 낙태는 안정성이 없고 과다출혈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결국은 소파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약물보다는 소파수술을 통한 낙태를 선호한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약이 허용되면 특히 임신 사실을 숨기기 원하는 여성들이 낙태 약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정서적으로도 낙태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우울증, 흡연, 음주, 약물 중독, 아동 학대, 성기능 장애, 수면 장애, 신경쇠약, 섭식 장애, 관계 문제, 반복적 낙태 등의 정서적 증상들이 낙태할 당시에는 안도감에 묻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안전한 낙태’, ‘인권으로서 낙태’는 정치적 거짓말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여성의 건강권을 언급한다. 낙태가 불법이라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과 생식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낙태의 최대 주역은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이다. 이 연맹은 195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단체로서 18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도 1961년에 가입하였다. 이 연맹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쉽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수적인 인권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유엔 등 국제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는 낙태가 인권이라는 주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 여성의 생식보건을 위한 일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과 생식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한 낙태’라는 것은 낙태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정치적인 언어일 뿐이다.
10대 여자 청소년이 낙태죄와 여성의 건강을 주장하는 가운데 결론으로 “임신은 여성 건강에 나쁘므로 자신은 임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낙태와 여성건강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이 얽히다 보니 임신 자체가 문제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 같다. 이 10대 여성이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의 본질을 말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낙태죄 폐지 시위에 등장한 피켓에서도 자연스러운 임신 증상을 마치 여성 몸의 큰 해악인 것처럼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성애까지 부인함으로써 모성애를 통해서 자연 질서가 유지되는 것까지 파괴하려 한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희생자는 여성이 될 것이다
낙태죄 형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응답이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일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다. 낙태옹호자들은 낙태죄 폐지로, 낙태 반대자들은 남성 공동 책임으로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가 자유로워진다면 누구에게 유익할까? 낙태죄가 폐지되면 피임, 임신, 출산, 낙태까지 모든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성의 몫이 된다. 그런데 왜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생명은 과학이고 사실이다. 생명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또는 이데올로기로 낙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자들은 낙태를 ‘여성 인권’으로 포장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질 뿐 아니라 여성의 고유 권한인 출산권까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다.
10대 여성 청소년이 위험하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청소년 임신과 낙태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도 자신이 원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러 가지 피임법과 함께 성은 즐거운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있으며, 성 경험을 하는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와 포괄적 성교육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가브리엘 쿠비는 그의 저서 『글로벌 성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관련 있는 거의 모든 국가기구나 국제기구는 출생 시부터 아이들을 성적인 존재로 각인시키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한계를 제거하는데 모든 힘과 자원을 투입한다. …주류 메시지는 ‘성이란 단지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새 생명의 잉태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은 피임법으로 예방하거나 낙태로 제거하면 되고…”
“국제가족계획연맹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권리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0년 성과보고서에서 낙태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낙태 서비스 중 41.7%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행위에 대해 아주 관대하다. 개인의 모든 성적 지향에 대해 ‘그건 정상이야’라고 가르친다. 성적 욕구에 제한을 가하는 결혼, 가족, 생명의 존귀함은 언급하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시하면서 일부일처제를 약화시킨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성에 집중하게 하는 성애화 교육의 완성이 낙태다.
한국도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 임신, 출산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이미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들에게 낙태할 권리까지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10대 여성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다치게 될 것이다.

위기임신 여성을 향한 관대함과 사랑, 관심이 근본적 대안이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단체들은 99%의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원한다는 엉터리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 죽일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악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여성들을 낙태로 내몰 수 있다. 임신과 출산, 낙태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성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낙태옹호 여성들이 ‘내 몸은 내 맘대로’ 하고 외치는 것과 그 무책임함에 있어 다를 게 없다.
생명은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한 남녀는 물론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눌 때 비로소 지켜낼 수 있다. 출산, 양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어야 한다.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기들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비밀 출산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도 돕고 아기의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출산,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낙태를 고려하는 위기임신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못했었다.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여러 번이나 당부하셨다. 외로운 자,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돌보라고 하셨다. 위기임신 여성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들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관대함과 사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누구보다 교회가 먼저 이들을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이들을 돕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지금, ‘태아 생명 보호’라는 낙태법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고, 여성의 위기임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 송혜정
현]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운영위원
전] 낙태죄폐지국민연합 대표, 청소년상담사, 기독교심리상담사, 나사렛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