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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석 칼럼

표현의 자유와 이슬람의 신성모독 죄

이만석 목사 | 한장총이슬람대책위원장

 

1884년부터 출판된 영국의 세계적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에 ‘오빠’, ‘대박’ 등 한류와 관련된 26개 단어를 추가로 등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한국어의 여러 단어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교류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준 쾌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 3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4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즉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래문화를 범죄로 몰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남한식 말투이기 때문에 최대 2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으며, 남편은 ‘여보’라고 부르고 남자친구는 ‘남동무’ 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식 말투나 K-팝을 흉내 내는 것은 복장, 머리모양, 말, 행동 등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Vicious cancer)이며 혁명의 원 수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VOA 2021.10.11)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뿐이 아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억제되어 왔다. 심지어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이 실제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슬람의 경 전 꾸란을 모독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최대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다. 신성모독법은 그 적용이 매우 광범위해서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법이 있나보다’고 웃어넘길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 각한다.

 

실제로 파키스탄의 양말공장에서 일하던 아시프 페르바이즈(37)라는 기독교인은 공장 감독관의 이슬람교로의 개종 권유를 거절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이에 대한 파키스탄 라호르 법정에서의 판결은 귀를 의심케 한다. 아시프는 3년 징역에 5만 루피(한화 약 36만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3년 형기를 마치면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슬람으로의 개종 거부가 신성모독으로 치부되어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도 파키스탄에는 약 80여명의 신성모독 혐의자들이 수감 중인데 이들의 절반은 사형언도 및 무기징역 형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2020.9.9)

 

 

이 신성모독법은 파키스탄의 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문맹이거나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파키스탄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비록 정식으로 고발되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도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삶에 공포심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왜냐하면 헌신된 무슬림 중에는 신성모독법을 어긴 자들은 굳이 법정에 끌고 갈 필요 없이 자신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살만 타시르는 파키스탄 라호르주의 주지사였다. 그는 신성모독법에 의해 사형언도를 받은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에 대해 신성모독법을 좀 수정해서라도 선처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가 전국 이슬람 성직자들의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성직자들의 성토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해당 주지사의 경호원도 있었다. 살만 타시르는 식당에서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자신의 경호원이 AK소총으로 쏜 27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경호원의 이름은 말릭 뭄타즈 후세인 카드리(Malik Mumtaz Hussain Qadri)였다. 그는 주지사를 경호하라고 지급된 총으로 주지사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그의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주요 도시들은 하루 동안 시장을 폐쇄하였고 대도시의 전차 운행이 중지되었고 교통체증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의 사형이 집행되고 40일째 되는 날 그를 추모하는 모임에는 약 2만5천 명이 모였고, 그들은 버스 종점과 주요 도시로 가는 길목들을 점거하면서 “파키스탄에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온전히 준행되기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고 농성했다. 매스컴에서 이들의 행동을 주요 기사로 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라치 기자단들이 공격을 당했으며, 자아그(Jaag) TV의 차량 한 대가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지사를 살해한 뭄타즈의 묘지는 무슬림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다고 한다.

 

 

이슬람권에서 이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지만 유명한 사례 몇 가지만 더 들어보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열병식 현장에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한 이집트 육군 장교 칼레드 이슬람볼리의 경우다.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이집트 헌법에 의하면 세계평화를 위해서 중동의 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꾸란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꾸란5:51) 이를 무시하고 알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모독법을 적용하여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처단한 것이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이슬람권 최대 신학대학인 알 아즈하르 대학 교수 쉐이크 오마르 압둘 라흐만 박사가 법정에 소환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꾸란 구절을 들면서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지하드 정신’이라고 반박함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육군 장교는 대통령을 암살한 죄로 사형언도를 받고 처형되었지만 그의 모친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 아들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은 이슬람볼리가 비록 수니파 무슬림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며 그가 옥중에 갇힌 모습을 그린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테헤란의 한 도로를 그의 이름으로 명명했으며 그의 이름으로 로터리를 조성했다. 그리고 그의 모친을 초청하여 이 모든 장소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아들은 영광스런 이슬람의 순교자”라고 치켜세우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이맘 호메이니는 영국의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이슬람을 모독하는 ‘악마의 시(The Satanic Verses)’라는 책을 썼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하라는 파트와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우리는 알라로부터 왔고 알라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용감한 무슬림들에게 고한다. 이슬람과 이슬람의 선지자와 꾸란을 모독하는 『악마의 시』의 저자와 이 책의 내용을 알면서도 출판에 관여한 모든 편집자와 발행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나는 용감한 무슬림들에게 세상 어디에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지체없이 그들을 처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앞으로 누구라도 감히 이슬람의 신성한 신앙을 모독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자는 알라의 뜻에 따라 순교자가 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그 책의 저자를 만났으나 살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알려 그(루슈디)가 자기 행동에 대한 징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호메이니는 살만 루슈디를 죽이는 자에게 상금 3백만 불을 약속했다. ‘악마의 시’가 출판되자 영국에서는 7천명의 무슬림들이 항의 시위 및 시가 행진을 했고 인도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수단, 남아공화국, 스리랑카 등의 나라에서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wikipedia : The Satanic Verses controversy)

 

이런 사례들은 몇몇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단 이슬람국가뿐 아니라 무슬림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 되어 버렸다.

 

2020년 10월 프랑스의 중학교 역사 교사로 재직 중이던 사뮈엘 파티가 수업 중 언론의 자유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프랑스의 샤를리 엡도지에 실렸던 무함마드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서 혹시 불쾌하거나 이 수업에 참 여하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거나 복도에 나가 있어도 좋다고 했다고 한다.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은 샤를리 엡도라는 잡지가 표지에 무함마드의 얼굴을 실어 풍자했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잡지사를 찾아가 12명을 살해한 유명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수업을 했다는 사실이 무슬림 학부모 들에게 알려지면서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어 매스컴을 타게 되었다. 결국 사뮈엘 파티는 수업을 하고 난 다음 주간에 체첸공화국 출신의 무슬림 난민 압둘라 안조로프(18)에 의해 참수되었다.

 

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의 선지자를 모독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터키가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자 이집트, 모로코, 파키스탄,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신성모독죄를 둘러싼 세계적인 전쟁의 불씨가 번져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쟁과 관련된 재판이 최근에 마무리되었다. 2020년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프랑스 대사관 벽에 영어와 한글로 된 협박성 전단지가 게시되었다.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등의 내용과 함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빨간색 펜으로 X자 표시를 한 것이었다.

 

 

협박성 전단지를 게시한 용의자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가 구속되었다. 1심(2021.5.12)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프랑스 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 사절 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불복하여 상소함으로 열린 2심 재판(2021.8.12)에서는 유무죄 결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형량이 무겁고, 피고들은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의 뜻을 전하려 했을 뿐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며 각각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연합뉴스 2021.8.19) 선고유예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앞으로 2년간 같은 혐의로 기소되지만 않는다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유럽이 망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유럽을 무너뜨리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유럽의 다문화정책은 이슬람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이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이슬람은 인구로 유럽을 점령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유럽으로 밀려 들어갔다. 포교전략보다는 이민과 다출 산을 수단으로 무슬림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물론 무슬림들의 출산비 양육비는 인구가 줄어가는 유럽 정부가 기꺼이 전액 부담한다. 감히 이슬람에 대적할 수 없도록 테러를 통해서 입을 막아 놓고, 한편으로는 인권을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효과적으로 제동을 건다.

 

이들의 전략 중에 “이슬라모포비아 전략”이 있다. 무슬림들의 테러를 이슬람과 관련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정신 병자로 취급하여 매스컴을 통해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이슬람권에 살아본 사람은 무슬림들의 설교나 강연이 얼마나 폭력을 정당화하는지를 안다. 그러나 막상 이슬람권을 벗어나 유럽이나 자유 민주주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신들을 다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소수의 약자로 칭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한다. 자신들의 종교를 비판하면 이슬람에 대한 혐오발언, 인종차별, 종교핍박 등의 프레임을 씌워 가해자로 둔갑시킨다. 그래서 유럽은 이슬람의 테러에 매일 얻어맞으면서도 ‘왜 때리냐?’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소위 다문화정책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감히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신성 모독을 처벌한 테러범을 규탄한 것이다. 샤를리 엡도 사건을 표현의 자유 교재로 사용한 것이 죽을만한 죄인가? 물론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슬람국가들이 흔쾌히 프랑스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최근 대구 대현동 주택가 한복판에 모스크를 건축하는 일로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공연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유럽에서 당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생존이 걸린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프랑스는 이미 이슬람과의 전쟁을 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9월 29일, 6개 이슬람 모스크가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슬람 극단주의 서적을 출판한 ‘나와’를 비롯한 몇몇 단체를 해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알제리와 모로코인들의 비자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튀니지는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1.10.1) 안젤라 메르켈 총리를 뒤이어 내년 1월부터 EU의 순회 의장직을 맡게 되는 프랑스 마크롱 정권의 반 무슬림, 반 이민 정책이 과연 유럽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프랑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대 이슬람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기도한다.

 

* 이만석

예장통합 총회 파송 선교사로 20년간 이란에서 사역하였고, 귀국 후에는 한국이란인교회 를 설립하였다.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장, 한교연 이슬람대책연구원장, 예장통합 총회 이 슬람대책위 전문위원, 무슬림선교훈련원장 등으로 일하며 한국교회에 이슬람의 실체를 알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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