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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석 칼럼

연천에 한국이슬람교 캠핑장 건립을 왜 반대할까?

이만석 목사 | 한국장로교총회 이슬람대책위원장

 

 

지금 연천에 이슬람 캠핑장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들끓고 있다. 한 연천 주민이 산 밑 도로를 지나가는데 못 보던 펜스의 출입구에 팻말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허가 없이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고 위반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인 백”이라는 내용이었다. 어떤 개인이 이렇게 넓은 사유지를 개발 중인지 궁금해서 군청에 알아보니 2009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번지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10만평 규모의 땅을 매입했는데, 2021년 10월에 이 중 7천 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해서 개발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땅은 군사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산악지대로서 군사 작전지역이었다. 지금도 5사단과 28여단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마다 이 지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2025년까지 5년간 사용료를 미리 지불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산악지대이며 중요한 군사도로가 포함된 군 작전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줄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록을 보면 한국이슬람교 측은 형질변경을 위해서 5사단과 28여단으로부터 “캠프장 시설부지 주변이 중요 작전시설이 아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왔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 거기에 분명히 벙커 시설도 있고 훈련장과 훈련용 취사시설 등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국방부가 2020~2025년까지 한국이슬람교 측에 부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말인가?

 

해당 지역은 차만 막히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까지 약 40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임에 분명하다. 6.25 당시에도 연천군을 가로지르는 3번 국도를 타고 북한군이 진입하여 동두천, 의정부를 통해서 서울로 진격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는 곳으로 중요 군사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의 사유지가 되었을까.

 

80년 5월 당시 최규하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했다. 칼리드 사우디 국왕과 공식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동력인 석유 공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사우디 국왕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사우디 정부는 문화 교류 측면에서 한국의 이슬람교를 선처해 달라며 한국에 이슬람신학교 건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학교 건립에 필요한 대지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고 건축비는 사우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귀국 후 최규하 대통령은 용인의 땅 43만여㎡(약 13만 평)를 한국이슬람교 측에 제공했다. 한국이슬람교는 교육부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슬람대학 설립 허가를 취득하고 경기도 용인군 이신면 초부리에서 15개 이슬람 국가 대표 60여명과 한국인 무슬림들 및 종교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대, 인문대, 법정대, 상경대, 어문대 등 5개 단과대학에 15개 학과를 가진 4년제 종합대학으로 운영하며, 각 학년 800명씩 모두 3천2백 명의 학생을 교육시킬 예정이었다.(중앙 일보 80.9.15)

 

 

 

그러나 공사는 진전되지 않았고 거기까지였다. 공사비를 약속했던 사우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토지가 공터로 수년간 비어있게 되자 1995년에 토지의 원 소유주들이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이슬람 측은 학교 부지 중 5만5천㎡(1만 6천여평) 정도를 15년 만에 반환하게 되었다.

 

남은 땅도 2003년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학교는 커녕 작은 건물조차 못 짓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2005년에는 산림청이 인근 토지 전부를 휴양림 조성사업부지로 지정하면서 보상금 134억을 주고 학교부지를 수용했다. 그때 용산 세무서에서 보상금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 가산세 45억여 원을 징수했다. 비영리 법인이 부동산 등을 3년간 원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그 돈으로 2009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광대울 임야, 절대농지 및 군사훈련장 10만여 평을 구입했다. 2009년에 이 땅을 구입할 때는 한국이슬람교 임원들 5명의 개인 명의로 구입했는데, 2019년 이슬람 청소년 문화수련장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을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에 기증했다. 2021년 10월 대지 10만 평 중 7천 평을 이슬람캠프장 건립 조건으로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고 개발허가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교는 2021년 주요 사업실적으로 “연천 캠프장”건을 보고했다고 한다.(종교와진리 2022.3.2)

 

연천 군청 개발팀장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국이슬람교 측이 받은 연천 이슬람 캠프장 개발허가는 진입로 공사나 관계된 도로만이 아니다. 캠프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 즉 여러 동의 캠프시설과 사무실, 숙박시설, 편의점,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건축허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실제 개발허가서에는 캠프장 운영을 위한 30~40평 자리 건물 4개 동을 포함한 제반 부대 시설의 도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지어 놓으면 안전성만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준공검사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숨을 돌리고 생각해 보자. 한국이슬람교 측에서 캠프장을 짓게 되면 캠프장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부지를 구입한 자금은 원래 한국이슬람대학을 짓겠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우디 정부와의 약속대로 땅을 지원한 것이었다. 그런데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팔아서 캠프장을 만들었다면 그 돈은 마땅히 정부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캠프장 건립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진입로와 도로를 건설해 놓고 주변에 편의 시설을 늘려나갈 것이다. 나중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슬람 기도시설이나 모스크도 짓고, 결국 최종목표는 이슬람 대학을 지으려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될 것이다.

 

이슬람 대학 건립 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것이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온갖 이단들이 활동을 해도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해나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이슬람이 한국인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즉 무슬림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3% 이상 될 때쯤이면 이슬람대학 건립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한국 이슬람대학에서 해마다 약 200명씩의 이슬람 성직자들을 양성하여 동남아로 파송하는 ‘동남아의 이슬람 허브’로 만들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다.

 

현재 연천군 주민들은 총인구 4만 3천여 명 중에서 1만 2,440명의 서명을 받아 이슬람캠프장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군청에 넣었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일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만일 이슬람이 연천에 터를 잡으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도 해외에 가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나 사찰을 발견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되는 것처럼,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이지 않냐고. 그래서 다문화 정책이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 등등 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조금씩 양보하고 포용하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이를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며 이주민에 대해 그토록 우호적이고 열려있던 유럽 사람들이 왜 무슬림들을 기피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도와야 한다’던 유럽 사람들이 왜 무슬림 난민들을 ‘침략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무슬림들 중에도 평화로운 사람들이 많고, 무슬림도 테러범을 싫어하며, 꾸란은 테러를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슬람권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슬람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슬람의 인권은 이슬 람율법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는 명령하고 인간은 알라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의무라고 가르친다. 이슬람권의 성직자들과 판사들은 이슬람 율법으로 판결하며 개인은 율법의 해석권이 없다.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슬람의 율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말 한 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으냐고 반문하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대답을 못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무슨 내용이든지 말하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말하고 난 뒤에도 그 자유를 보장한다는 약속은 한 일이 없다.” 이것이 이슬람식 율법의 해석이다.

 

한국의 한남동 모스크에서도 비무슬림들을 형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주간 무슬림 1215호, 2015.2.6) 비무슬림들에게는 평화를 기원하면 안 된다(주간 무슬림 1222호, 2015.3.27)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그들과의 평화공존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비무슬림은 형제가 아니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꾸란5:51, 꾸란3:28, 꾸 란8:39)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요구했는데 거절한 것은 이슬람을 모독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다.(연합뉴스2020.9.9) 또한 며칠 전 파키스탄에서 어떤 친척 소녀가 자신의 꿈에 여교사(24)가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는 소리를 학생(17)이 듣고 다른 두 명을 불러 자신을 가르치는 그 여교사를 살해하고 참수까지 했다는 것이다.(매일경제 2022.3.31) 이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이슬람의 율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힘이 약할 때는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늘어 나고 힘이 강해졌을 때는 이슬람 율법대로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일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 한국은 이미 테러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아랍 우화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사막의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주인이 텐트를 쳤는데 밖에 있던 낙타가 “너무 추우니 코만 텐트 안에 넣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는 것이 불쌍해서 허락했더니 다음에는 머리까지만 넣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허락했더니 차츰 목까지만, 앞 다리까지만… 하고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낙타의 몸 전체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주인을 밖으로 걷어찼다는 이야기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손님은 최선을 다해 대접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의 미풍양속과 충돌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율법대로 실천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후손들의 행복과 한국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이만석

예장통합 총회 파송 선교사로 20년간 이란에서 사역하였고, 귀국 후에는 한국이란인 교회를 설립하였다.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장, 한교연 이슬람대책연구원장, 예장통합 총회 이슬람대책위 전문위원, 무슬림선교훈련원장 등으로 일하며 한국교회에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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