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제기된 동성혼 인정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앤에스(I&S) 법무법인 조영길 대표변호사를 만나 김(조)광수 비송사건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뉴스윈코리아와의 일문일답.
국내 최초 동성혼 인정 소송
-국내 최초의 동성결혼 인정 소송인 김광수 씨 비송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광수는 2013년 9월 같은 남성인 김승환과 공개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은 이에 대해 혼인신고불수리처분을 내렸다. 김광수와 김승환은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동성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夫婦)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릇 혼인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 허용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2009스117). 1997년 헌법재판소는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 국민인식의 변화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들이 혼인의 기초가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개정 없이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다.“
최대 쟁점-'법률해석만으로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번 동성혼 인정 소송의 최대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가?
“헌법과 민법의 해석만으로 동성혼인을 이성혼인과 똑같이 결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법률의 해석만으로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즉 ‘국민합의->헌법개정->입법’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동성혼 합법화 세력은 이처럼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법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법적극주의’라 일컫는다. 그러나 사법적극주의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헌법 개정권과 국회의 법률 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판결만으로 동성혼이 합법화됐는데?
“미국 연방대법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반대의견에서 ‘너희 오만한 다섯 명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아 갈 수 있는가.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결정할 권한을 줬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혼인관이 변했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다. 동성결혼에 찬성했던 다섯 명의 대법관은 ‘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상대주의적 철학관과 진리관이 미국의 지성을 덮음으로써 그것이 법학에 반영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최대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 또는 소수 엘리트들만의 힘으로 법과 도덕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올바른 법을 세워나가는 존재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다.”
정확하게는 '혼인법률 위반자'
-동성혼 반대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성애 혼인자나 동성애자가 보장받아야 할 인권과 보장받지 못하는 법적 보호를 구별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인격침해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하지 않을 권리인 인격권은 주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동성혼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은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 적법하고 유효한 혼인은 오직 1남 1녀 간의 결혼뿐이다. 가족 간의 부양의무나 상속권은 혼인관계가 성립된 양성 배우자들의 경우에만 인정받는다. 이처럼 적법한 혼인에만 법의 보호를 인정하고 불법적인 혼인의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결과이지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현재 적법과 불법을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동성혼인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혼인법률 위반자’이다.
-앞으로 국민투표 등을 통해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악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개인이 잘못 판단해서 진리와 정의에서 멀어질 수 있듯이 여론이 잘못되면 국민들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의 결과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국민들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나쁜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동성애의 사회적, 의학적 폐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반대여론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김광수 사건은 언제 판결이 나오나?
“서부지법원장에게 달렸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간은 말씀인 진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지 진리를 창조한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영원불변의 보편타당한 도덕률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서구사회의 성(性)적 타락과 혼인질서의 붕괴 및 사회적 혼란은 이 절대적 정의관을 버림으로써 시작됐다. 인본주의적 상대주의 진리관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까지 점령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도덕률도 있다. 예를 들어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했던 민법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유사 이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통용되는 자명한 진리이다.”
교회의 대응방안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교단과 교회 원로들, 그리고 개교회들이 연합해서 동성혼이 반성경적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동성혼에 반대하는 사회의 다른 양심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로 무너진 서구국가들을 보면 동성혼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찬반으로 쪼개졌다. 우리나라 교회는 계급투쟁주의 노동운동에 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좌파적 유물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들은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다.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이다. 교회는 동성애에 관해 진보, 보수의 대결구도로 가는 것을 피하고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해야 한다. 특히 신학생들이 동성애에 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동성애 문제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의 다른 양심세력과 연합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주도권을 쥐려 하지 말고 뒤늦게 이 문제에 뛰어든 사람과 단체들에게도 합당한 역할을 주면서 동성애 반대 전선의 외연을 넓혀나가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교회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력과 재정, 재능의 계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 동성혼 합법화 세력은 이를 필생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한다. 동성혼 합법화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특히 교회는 동성애에 관한 많은 학문적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동성혼 합법화는 지성의 영역에서 먼저 뚫린다. 의학, 생물학, 사회학, 윤리학, 법학, 신학 등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학문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반대하는 성경적 계명의 타당성을 풍성하게 논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나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성혼 합법화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동성혼 합법화로 인한 에이즈의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폐해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가정의 가치와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진리와 윤리와 법리를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해서 결합하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레위기의 계명에 나오는 질서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바른 질서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다.”
-김광수 씨 동성혼 인정 소송사건에 대한 전망은?
“서부지방법원이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른다면 김광수 씨의 동성혼 합법화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서부지법이 이와 다르게 판결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오만한 판결이 될 것이다.”
여론전에서 승리해야...
-지금까지 시민들이 서부지법과 대법원에 제출한 동성혼 반대 서명지와 자필 탄원서는 25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올바른 판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물론 도움이 된다. 탄원서를 많이 내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다. 저쪽은 조용히 판사 한 명을 설득시켜 서둘러 동성혼 인정 판결을 내리게 하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 자신들이 여론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론전을 피해 법리론으로 가려한다. 그들은 법리전쟁, 엘리트 전쟁으로 가면 소수의 법학자들과 학자들만의 논리로 세상을 확 뒤집는 ‘동성혼 인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성혼에 반대하도록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꾸만 알려야 한다. 여론전에서 승리해야 판사가 국민 여론과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